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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나20539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M, P, S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별지 표 순번 5”를 “별지 표 순번 2”로, 제4쪽 제9, 10행의 “원고 I, J,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AA’이라 한다)”을 “원고 M, P, S 및 제1심 공동원고 I, J, L, N, O, Q, R, T, U, V, W, X”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M, P, S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M, P, S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상생협약 및 이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 M, P, S을 포함한 대리점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M, P, S에게 각 10,000,000원(= 100억 원 ÷ 이 사건 상생협약에 따른 개별 상생협약 체결 대리점주 1,000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피고는 이 사건 상생협약에 따라 원고 M, P, S에게 10,000,000원 상당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M, P, S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긴급 생계자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17.경 전대협과 이 사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원고 M, P, S이 이 사건 상생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상생협약에는 피고가 피고의 시판대리점, 방판대리점에 긴급 생계자금 10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제1심 증인 A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