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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7 2012가합21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3. 27. 서울 영등포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2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장은 2009. 9. 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01,000,033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131,447,810원 등 합계 532,447,843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B에게 고지하였다.

다. 한편, B는 1987. 2. 28.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B와 피고는 2007. 8. 20.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B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E아파트 전세금 1억 3,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두 자매(남매)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수령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11. 7. 21.경 피고에게, 피고가 2008. 8. 28.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안산세무서에서는 피고 및 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 8. 29. ‘피고는 B와의 이혼 합의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위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B는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