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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9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9』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 제 2동 하층 C 실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 자로, 2017. 6. 15. 10:50 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2 동 상층 D 실을 향해 누군가를 불렀는데, 위 D 실에 있던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 통방하지 맙시다,

징역 혼자 삽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너 내가 올라가면 죽여 버린다, 야 D 방 얼굴 내밀어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위와 같은 시비 사건을 조사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모인 교도소 미결 관 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까 소리 지른 사람이 너 맞냐

’라고 물어보고 위 피해 자로부터 ‘ 미안합니다

’ 라는 말을 2 차례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 소리 지른 놈이 너라는 거지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61』 피고인은 2017. 7. 31. 09:40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에서, 접견실에서 빗을 들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빗을 두고 나오라 고 지시한 피해 자인 교사 F(40 세 )에게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아니 씨 팔! 내가 교정본부장, 보안과장한 테도 욕을 하는데 너 같은 놈한테 욕을 못하냐!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접견실 앞에서 불상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저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그래! 저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