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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3616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피고 B, D 외 1명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에 관하여 전차보증금 420,000,000원, 전대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D 발행의 액면금 420,000,000원, 발행일 2012. 12. 7., 지급기일 2014. 9. 24.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전대차계약은 2015. 5.경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피고 B과 D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의 일부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 B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6. 1. 31.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6. 6. 30.까지, 50,000,000원은 2017.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8. 9. 1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의 각 43/300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2019. 7. 15. F,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8조),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