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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노1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8. 14.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3. 29.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③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7. 7. 24.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5. 18.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