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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11811

노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5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원고 C에게 7,800,000원, 원고 D에게 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