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11811
노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5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원고 C에게 7,800,000원, 원고 D에게 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5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원고 C에게 7,800,000원, 원고 D에게 7,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