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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5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죄혐의,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의 운행을 가로막고, 이를 항의하던 운전기사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혐의,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너 이 씹새끼야, 니가 대한민국의 민중의 지팡이냐, 내가 너희들 봉급을 주는 사람인데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