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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46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