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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0누5943 판결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부산세관장이 2010. 1. 21. 한 별지 1 내지 5 ‘경정청구완료’란 기재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0. 2. 17. 한 별지 6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나. 피고 용당세관장이 2009.12. 14. 한 별지 7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2009. 12. 29. 한 별지 8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009. 12. 31. 한 별지 9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쪽 18행의 “볼 수 없는 점”다음에 “a○○가 원고와 체결한 경영서비스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에 따라 국제 마케팅과 광고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ad○○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해외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원고가 a○○와의 거래에 관한 2006년, 2007년, 2008년 각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에 a○○와의 거래를 유형자산 매출, 매입거래라고 기재하여 서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하러라도 이는 원고가 a○○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제조업체에게 지급하고,a○○는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물품대금과 구매대리수수료를 함께 청구함에 기인한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원고가 a○○를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는 ad○○ 브랜드의 상품을구매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즉 원고에게 선택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본사인 ad○○-Sa○○AG의 정책에 기인한 것인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