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742]
1.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배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즉시 양주세트 2개 등 대금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4. 23:2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6병 등 대금 합계 4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891]
1. 피고인은 2014. 7. 14. 04:0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6. 21:1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