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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6 2015가단10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7. 10. 13. D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가 D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D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E는 2013. 3. 17. 사망하였고, 피고 B가 3/5, 피고 C기 2/5의 비율로 E를 상속하였다.

다.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E의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