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0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당 심 증인 G의 진술( 위 증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 A을 밀거나 싸우지 않았다’ 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증인은 당시 A의 뒷모습을 보는 위치에 있었고 밤 8시가 넘은 야간이 기도 하였으므로 A이 피고인에게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잘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더해 보더라도 그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