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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0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A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C 답 2,316㎡, D 답 1,580㎡ 일대에 아파트 약 8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사업계획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위 C 토지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위 D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위 토지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하고, E과 F을 합하여 ‘E 등’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2013.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 등과 사이의 매매계약조건을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하여 주기로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들을 E 등으로부터 각각 7억 원 및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더하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과 이 사건 사업으로 장래 분양할 아파트 중 최대평형 1세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1.경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1억 7,000만 원(= 7억 원 4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 등에게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은 2013. 11. 21. E 등으로부터 그 중 3억 7,000만 원[= 11억 7,000만 원 - (4억 2,000만 원 3억 8,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E 등은 원고의 회계처리에 필요하다는 피고 A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