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25.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4. 9. 30.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401호에 관하여 임대인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8.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 왔는데, 2014. 8. 11. 위 주소지에서 이사하면서 임대인 D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하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은 보증금 6,000만 원을 맡겼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전세보증금은 피고의 도움 없이 원고 혼자서 마련한 돈이고, 이사 당일 에어컨 철거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피고에게 맡겨둔 것뿐인데, 3,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협의이혼 당시에도 위 돈 3,000만 원이 문제된바 없으며,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지 않았는데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까지 모두 반환받을 의도로 잠시 보관만 시킨 것이고, 피고가 위 돈 3,000만 원에 대하여 그 수익을 정당화시킬 만한 법률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6,000만 원을 받고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