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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주점 업주와 사귀는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방에서 꺼내 “오늘 끝을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