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주점 업주와 사귀는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방에서 꺼내 “오늘 끝을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