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08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