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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중부 고속도로 24 증 평 IC 사거리를 오 창 여천 리에서 오 창 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증 평 I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