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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6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7:00 경 제주시 C 119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D, 피해자 E( 여, 2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두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