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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E의 남편이고, F는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당하게 되자, F에게 부탁하여 F가 피고인의 차를 대리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1:43 경 강원 원주시 천매 봉 길 84에 있는 솜사탕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 울로 50에 있는 푸른 숨 엘에이치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약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9. 25. 경 강원 원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 내일 경찰에 출석하여 2016. 8. 31. 경 나의 차를 대리 운전해 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F로 하여금 2016. 8. 31. 경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F는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9. 26. 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원주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2016. 8. 31. 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교사하여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