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6. 23:5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8번길 21 소재 화정3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놈들아, 뒈져볼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