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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5 2019가단82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5. 위수탁관리계약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은 오기이므로,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