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말미와, 제3쪽 제12행 말미와, 제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3쪽 제5행의 “그 무렵 위 질권설정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를 “그 무렵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위 질권설정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로, 제3쪽 제16행의 “바.”를 “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인 2017. 6. 12.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기간이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 B은 대출만기일인 2017. 6. 30.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바. 2018. 7. 30.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합계액은 107,700,610원(= 대위변제금 100,003,475원 지연손해금 7,697,135원)이다.
2. 판단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6. 30.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른 질권 행사로서 피고 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파산절차에서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