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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2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 통 장 1개 당 2,000,000원에 매입한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6. 27.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610 이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B)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