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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3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8:05경 강원 정선군 C 앞 임계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알루미늄 접이사다리를 가져와 도로 중간 지점에 세우고 그 위에 옷을 걸어둔 다음, 신나 1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다리를 세우고 불을 붙인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인데, 위 도로는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차도 폭이 넓은 곳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간이 3, 4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의견에 의하더라도 15분 정도에 불과한 점(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의 행위로 그곳 차량 통행에 일시적인 불편이 초래되기는 하였지만 사다리를 피해 통행 자체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