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1. 12: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 같이 안 살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가스렌지 위에서 끓고 있던 찌개 그릇을 들고 피해자에게 “ 찌개를 얼굴에 부어 얼굴을 못 쓰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술을 먹자, 마음에 든다, 한번 사랑하자 ”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1.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룸 앞에 놓여 있던 살균기를 잡고 흔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컵 12개와 소주잔 2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수사보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