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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나521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변경 전 상호 E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2016. 4. 1.부터 2017. 3. 30.까지 음료, 세면용품, 종이컵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14,018,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더라도 F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을 저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F에게 임대하였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아닌 F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11. 20.경 F와의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를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부천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면서 F를 사용자로 지정한 점, ④ F는 2016. 1. 21.경 이 사건 모텔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모텔에 컴퓨터를 납품받는 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