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D 지지자 수십여 명과 함께 2017. 8. 7. 13:50 ~14 :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 초동 )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 층 현관 부근에서 E 회사 부회장 F 과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등 결심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서는 D 정부의 G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하 특별검사라
함) H 등을 향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야 이 개새끼! H를 쫓아내라!
“, ” 니가 인간이 가!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물이 들어 있던 뚜껑이 열린 물병을 특별검사 H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물병에서 나온 물이 특별검사의 신체 일부와 양복 상의를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언론 동영상 캡 쳐 본, 각 캡 쳐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D 정부의 G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의혹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20 조,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특별검사로서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피고인이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