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8 2019가단1058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안군 G 임야 16,760㎡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1993. 9. 11. 경남 함안군 G 임야 16,7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이 사건 임야상에는 피고의 증조모, 부친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1999. 7. 1. A에게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면 위 분묘 등을 이장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경 모친이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상에 모친의 분묘 등을 설치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임야상에는 피고의 위 증조모, 부모들의 분묘로서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9㎡ 지상에 분묘 2기, 둘레석 2기, 상석 1기, 경계석들, 같은 감정도 표시 ㅇ, ㅈ, ㅊ, ㅋ, ㅌ, ㅍ,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5㎡ 지상에 분묘 1기, 둘레석 1기, 경계석들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 마.

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A가 소송계속 중인 2020. 1.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상에 권원 없이 설치된 이 사건 분묘 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구하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인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모가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