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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8 2019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8. 17:05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트라이애슬론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