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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360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8,27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평양개발’이라 한다), 와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엠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년 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 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12,911,381,000원, 공사기간 2011. 1. 17.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5. 3. 6. 계약금액이 481,059,64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두산건설, 벽산건설, 태평양개발, 와이엠종합건설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운영협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운영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이다.

공동수급운영협약서 제1장 총칙 제3조(공동도급업체의 업무분담)

1. 구성원들은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지분을 갖는다.

1) 주식회사 대우건설: 50% 2) 두산건설 주식회사: 30% 3) 벽산건설 주식회사: 10% 4)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5% 5 와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5%

2. 구성원들은 자금의 출자 및 손익금의 배분에 있어 지분율대로 배당 또는 분담하며, 공사 수행에 있어서 공동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 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하수급업체 및 납품업자, 장비업자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