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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2019년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에 관한 공판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