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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29185

자격정지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말미의 ‘원고 에스케이커넥트자’를 삭제하고, 제7행의 ‘제명을’을 ‘제명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원고 A는 75세, 원고 B는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10년간 피고 동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원고들로서는 사실상 생전에 회원자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영구히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 사건 징계의결은 동문회의 회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 동문회의 회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