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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6가합3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9. 6. 23:18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날 14:00경 벌초하러 갔다가 바위에 부딪혔다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응급실에서 고정 붕대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정형외과 진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I은 2015. 9. 7. 9:20 망인을 진료한 후 오른쪽 무릎뼈의 분쇄성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고, 2015. 9. 8. 16:00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 하에 슬개골 개방적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통증 치료 등 수술 후 처치를 받던 중 2015. 9. 10. 08:00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고, I은 09:00 회진을 하며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09:46 호흡기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고 09:47 혈액검사를 의뢰하였다. 4)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J은 같은 날 11:06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11:25 망인을 진료한 후 ‘폐렴 발생으로 산소 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5 망인은 같은 날 11:30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산소 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12:30 산소포화도가 83%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증가시키고 13:20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망인을 중환자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