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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1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평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 서구 B 아파트 202동 1311호 주거지에서 불상 지로 전입을 하였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거주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자( 재범) 고발 의뢰

1. 수사보고( 피의자 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