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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승용차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26-17 앞길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