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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문 등을 손괴하고, 원심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목을 찌르지 않았지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특수 상해 중 위에서 셋째 줄 ‘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뒤를 찌르고 ’를 ‘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이게 하고’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