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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주점과 남양주시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5:2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술값 16만 원을 자신의 미지급된 급여에서 상계처리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경찰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불가 등) 중 종업원 G에 대한 조사 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4주 이상, 중요한 부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