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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곳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 근무 경사 D이 다른 사건 처리 중이므로 잠시 기다릴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이리 나와 봐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