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7가단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28.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2.에 50만 원, 2016. 4. 29.에 60만 원, 2016. 6. 8.에 50만 원, 2016. 7. 5.에 50만 원을 지급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의 약정잔금은 20,900,000(=23,000,000-500,000-600,000-500,000-500,000)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