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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09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44,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대 3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