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09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44,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대 3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44,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대 36㎡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