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2: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