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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18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산림청 관리 국유림인 충북 괴산군 C 1,305㎡ 부분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 복구비 5,101,1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액( 복구비) 사정 조서

1. GPS 측량 성과도

1. 각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58, 67 쪽)

1. 수사결과 서( 담당 특사 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100여 평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산지 훼손 이전부터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되던 곳이며, 2010. 경 충주 국유림 관리소에서 이미 이 사건 산지에 입목 벌채와 소나무 조림을 위한 작업 로를 개설하면서 2 단의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한 면적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305㎡에 달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