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K5 택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