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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5 2017노4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공개하도록 명한 것도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배우자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던 중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인 피해자 C( 가명 )를 24세 때부터 29세 때까지 8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