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3 2017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1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5.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9:2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와읍리에 있는 와 읍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