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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3 2014가합2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7. 10. 피고에게 경주시 D 소재 E와 F에 설치되어 있는 공룡과 화석 전부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은 2013. 7. 10.,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8. 20.,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4. 6. 30. 지급받되, 잔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계약금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9.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고, C의 위임을 받아 2014. 8. 19.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13. 8. 1.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C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한 이율은 월 5%가 아니라 연 5%로서 C에게 당초 계약금 지급기일이었던 2013. 6. 25.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위 2013. 6. 25.부터 잔금 지급기일인 2014. 6. 25.까지 1년간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50만 원을 선지급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