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는 2004. 12. 3. 원고를 무고하기 위하여 C에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6,817,800,000원(= 인쇄비 137,000,000원 임금 관련 일실수입 260,800,000원 사업투자 손실금 900,000,000원 폐기한 사업체 재고품 120,000,000원 사업기대이익 손실금 1,200,000,00원 위자료 1,200,000,000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3,000,000,000원) 중 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3328호로 허위의 상해진단서 발급을 원인으로 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주장 손해액 6,817,800,000원 중 일부인 1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