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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3:21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4길 52-3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남, 56세) 소유의 C ‘ 조이라 이드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 키가 그대로 꽂혀 있음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3:21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4길 52-3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31 경 같은 구 망우로 214 건 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3. 23: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4 건 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 경 같은 구 상봉로 5길 2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오토바이 발견 및 피해자 직접 회수), 내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추가 입건), 내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추가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