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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2:48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60번길 25에 있는 남양주소방서화도119안전센터 부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46에 있는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3. 이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5.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13.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