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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1 2019가단34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